법률
결혼대행업체 계약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1에 결혼대행업체 방문하여 스드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교부받았지만 보관용 약관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약관을 교부 받지 못한 부분을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일부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 당시 서비스 개시 관련 시점 및 이행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지 못했고
플래너가 환불불가 조건이고 약관 읽고 서명하라는 안내만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환불불가 조건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구두상으로 전달은 받았으니까
환불불가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약관에 환불불가다, 그리고 서비스 게시 시점 및 이행 사항 등등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약관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 받지 못한 상황이라...완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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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환불 불가약관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하며, 설사 구두로 설명이 되었다고 해도 약관을 교부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명시가 된 사항도 아니라는 점까지 더해본다면 충분히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관에 대하여 교부받지 못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구도로라도 설명된 부분이 입증된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이 몰수되는 걸 고려하면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