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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위엄있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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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업체 계약해제,환불 및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웨딩플래너업체와의 갈등으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 업체에서 본인 담당플래너(A)를 9/27 해고. A로부터 10/2 전화와 문자로 해고되었다고 통보받음.

    (당시 드레스/메이크업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드/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함)

  • 업체 및 대표와 소통하였으나 해고인지 계약종료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번복.

  • 해고된 A와 계약을 계속 할 수 있게 조치해줄 수 있다.

    (당시 플래너를 신뢰하여 계약을 한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받은 답변)

  • 해고 내용을 즉각 전달하지 않고, 해고된 A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책임소재불분명 /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위 사유로 업체와의 신뢰 상실로 계약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판단.

  • 대표에게 환불 관련 문의 하였으나 "환불은 따로 없이, 중도금으로 정리될 것" 이라고 답변.

    환불은 운영팀에 전달하여 환불 도와주겠다고 답변.

  • 운영팀직원(B) 는 대표의 답변을 번복하며, 오히려 본인에게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고 답변.

    (드/메 발주가 이미 진행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주장)

    플래너 교체가 계약서 상 없어도 본인이 특약으로 걸어달라고 주장했어야한다고 답변.

    계약서 상 위약금 규정은 있으나 명확한 산정기준 부재로, 위약금 계산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음.

  • 이 후 내용증명 발송 후 7일간 어떠한 답변이 없고, 소송 전 최후통보 문자 발송 후에도 어떠한 답변 없음.

    (B와 통화 이후 본인에게 약 2주간 어떠한 소통시도를 하지 않음)

1. 플래너 해고 후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음

2. 계약서 상 플래너 교체에 관련된 내용 일절 없음

3. 계약서 상 위약금 산정 기준 없음 (00개월 이전, 00만원... 등과 같은 계산기준)

ㄴ "각 예약업체의 위약금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

  • 기지급금에서 스튜디오 촬영비용을 제외한 60만원 환불 요구

    (스튜디오는 통계조사하여 계약금의 35%로 산정)

  • 드/메 일정 지연 및 부진한 이행으로 인한 새로운 드/메 업체 계약금 160만원 요구

    (전체 금액 요구 후 판결에 따라 감액 받아들임)

이상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소송(소액민사/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승패소 및 환불/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웨딩플래너 업체가 계약상 주요 의무자인 담당 플래너를 임의 해고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점에서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례로 보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플래너의 개인적 서비스에 기반한 경우, 해고 통보 지연 및 대체 불이행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청구 및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며, 위약금 조항의 불명확성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계약이행 보장 의무에 따라, 업체는 계약의 핵심 요소를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당 플래너의 해고는 이행주체의 교체로서 계약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이 구체적 기준 없이 불명확하다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드레스·메이크업 미이행분에 대한 환불은 정당하며, 지연으로 인해 신규 계약금이 추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 시, 계약서 사본, 문자·통화내역, 플래너 해고 통보 문자, 환불 요구 및 미응답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청구취지는 기지급금 중 미이행분 환불과, 대체계약으로 인한 손해금 보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 산정 근거가 불명확함을 강조하고, 업체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송 전 마지막으로 ‘계약해제 통보서 및 환불 요구서’를 정식 발송하여 해제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기십시오. 청구금액은 스튜디오 제외 금액 환불 및 드·메 대체계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일부 감액 가능성을 고려해 입증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업종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담당자 교체 시 계약자 동의 필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