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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한 예신입니다.

플래너를 통해 스드메를 했는 업체 대응이 미흡하여 플래너 변경 또는 계약해지를 하여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해당 상품이 묶어져 있어서 금액 분리가 안되는대 이럴경우 금액 산정과 해당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업체에서 부담이 가능할까요?

계약일 : 24년 5월 5일

본식 : 26년 1월 10일

계약방식 : 계약 기준 아닌 본식 스드메 진행으로 지급

지급 : 중도금까지 납부 완료 잔금 본식 1달 전 납부 계약

서비스 : 스튜디오 +본식 드레스 +본식 신랑신부 메이크업 (스튜디오까지 완료)

해지요청하게 된 사유

: 계약한 플래너 설명 없이 변경 해당 변경은 먼저 연락해서 알게되었음

변경된 플래너의 대응 미흡 소개한 제휴 업체 컴플레인을 하였다고 다음 업무 답변이 3일 이상 없음 플래너 변경 요청하였지만 아직 미답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플래너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황에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플래너 업체에 위약금 등 지급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초 플래너와 계약을 할 때 환불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이 된 이상 계약해지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결혼식에 위의 업체의 대응에 의하여 상당히 심려가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일단 위 사안은 그리 간단하게 판단하여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단순 “플래너 교체 통지 없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바뀐 플래너의 응답 미흡, 업무 태만 등 누적 서비스 하자(예: 3일 이상 연락 두절, 미약한 대응)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계약 목적이 침해되어 해제 가능”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당 웨딩플래닝 계약서를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업체와 소비자분쟁조정처럼 “일방 해지는 맞으나, 이미 제공된 서비스 금액은 차감 정산, 남은 미제공 서비스 환불”이 권고된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