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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직박구리85
A라는 웨딩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업체 내부사정으로 계약자인 B에게
말없이 C라는 업체에 웨딩촬영을 위탁하여 맡겻습니다
추후 계약자인 B가 알게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원래 업체에서 진행하지 않았기에
계약불이행으로 느껴 A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종의 특성상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계약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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