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업체에 웨딩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전액 납부 -> a업체가 b업체에 외주를 줌-> b업체가 알바를 구해 작가에게 일당 지급-> a업체가 사진을 가져가고 b업체에 대금 지급을 안함 -> a업체는 의뢰인에게 사진 전달을 하지 않음 -> b업체가 본인에게 있으니 사진을 갖고 싶으면 사가라고 함
이 경우 b업체에 대해서 최초 의뢰인이 부당이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B업체는 A업체와의 외주계약을 토대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권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최초 의뢰인이 B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의뢰인은 A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A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업체는 의뢰인이 아닌 A업체로부터 일을 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의뢰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B업체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B업체가 A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A업체와 B업체 간의 문제이므로, B업체는 A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B업체가 의뢰인에게 직접 사진을 판매하려 한다면, 이는 B업체가 A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A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편, B업체의 부적절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B 업체의 경우 A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일을 하고 역무를 다하여 이를 전달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A업체와 계약을 한 당사자가 B업체에 대하여 직접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A 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B업체가 미지급한 부분이나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묻거나 신고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