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맞을까요?
A스튜디오는 C고객에게 무료로 촬영을 제공하고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A와 B사는 협업하여 광고를 하였고 이것을 본 C는 B에게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A 혹은 B는 C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권 동의서에 광고의 목적이나 범주 등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기에 보는 이에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B에게 A가 이미지를 판매하지 않았고 B와 A가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A는 물론 B의 이득이 존재할 때. (A와 B는 협력관계) A의 로고가 박힌 사진을 B가 A와 제휴관계로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초상권의 활용 동의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A 스튜디오가 그 동의 범위를 넘어 광고 업체에게 이를 이전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C로부터 받은 초상권사용에 대한 동의내용의 해석상 제3자인 B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A,B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고객이 A스튜디오측에 대해서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A스튜디오측이 이를 위반하여 C고객의 동의없이 협업사B에게 A의 초상을 넘겨주었다면 C고객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