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귀중한타조69
귀중한타조69

이런 경우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맞을까요?

A스튜디오는 C고객에게 무료로 촬영을 제공하고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A와 B사는 협업하여 광고를 하였고 이것을 본 C는 B에게 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A 혹은 B는 C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상권 동의서에 광고의 목적이나 범주 등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기에 보는 이에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B에게 A가 이미지를 판매하지 않았고 B와 A가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나 A는 물론 B의 이득이 존재할 때. (A와 B는 협력관계) A의 로고가 박힌 사진을 B가 A와 제휴관계로 사용하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초상권의 활용 동의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A 스튜디오가 그 동의 범위를 넘어 광고 업체에게 이를 이전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으며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C로부터 받은 초상권사용에 대한 동의내용의 해석상 제3자인 B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A,B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고객이 A스튜디오측에 대해서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A스튜디오측이 이를 위반하여 C고객의 동의없이 협업사B에게 A의 초상을 넘겨주었다면 C고객은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