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B라는 팬이 A의 사진을 가지고 팬아트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을 디자인하거나 그림으로 만드는 것) 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본 A는 B의 팬아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A는 어차피 본인의 사진이니까 B에게 얘기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A의 사진이지만 B가 팬아트로 제작했기 때문에 B의 허락을 반드시 받거나 돈을 주고 사용권을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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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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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민사상 재산상 권리이자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 저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팬아트 작품은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B가 되나, 초상권자는 A이므로 B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초상권자의 A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초상권자인 A가 B의 저작물을 임의로 상업적 이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