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과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B라는 팬이 A의 사진을 가지고 팬아트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을 디자인하거나 그림으로 만드는 것) 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본 A는 B의 팬아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A는 어차피 본인의 사진이니까 B에게 얘기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A의 사진이지만 B가 팬아트로 제작했기 때문에 B의 허락을 반드시 받거나 돈을 주고 사용권을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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