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

2022. 05. 23. 19:19

연예인의 사진을 아트로만들고 그것을 저의 수익활동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위반이 되나요?

팬아트(사진을 그림화)를 만드는 어플로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생각인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활동에 사용하시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2. 05.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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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이 있으므로 해당 연예인 확인이 가능한 팬아트를 제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 측에 원착적으로 사용 허락 등의 동의를 구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05.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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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연예인의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상품으로 제작하여 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2. 05.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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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팬아트는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질문자님이지만 초상권자는 해당 연예인이므로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2. 05.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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