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
연예인의 사진을 아트로만들고 그것을 저의 수익활동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위반이 되나요?
팬아트(사진을 그림화)를 만드는 어플로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생각인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의 사진을 아트로만들고 그것을 저의 수익활동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위반이 되나요?
팬아트(사진을 그림화)를 만드는 어플로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생각인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팬아트는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질문자님이지만 초상권자는 해당 연예인이므로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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