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림체도용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A가 B의특별한그림체가 맘에들어서 B그림체를 약간만수정해서 자신의 창작캐릭터를 조금수정한 B의 그림체로 그리고 채팅방에올리며 B의 그림체다라고 밝힌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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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림체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의 내용이나 어느정도 유사한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외부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림체 역시 아이디어에 가깝기 때문에 저작궈너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림체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그림체에 따라 그린 그림 자체가 유사하다면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