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침해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A가 B의작품이랑 비슷한걸만들고나서 그림채팅방에 올리고 B의작품을 참고해서 그렸다고 얘기한경우 저작권침해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고해서 그렸다고 말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그림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작자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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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가 B의작품이랑 비슷한걸만들고나서 그림채팅방에 올리고 B의작품을 참고해서 그렸다고 얘기한경우 저작권침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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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서 그렸다고 말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그림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작자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