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소설작가 A가 집필한 소설을 읽던 독자 B가 그림작가 C에게 비상업적 용도로 쓴다는 전제 하에 비용을 지불 후 A의 소설 속 주인공 외관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한 위 경우에 소설작가 A의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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