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인자한지빠귀108
인자한지빠귀108

소설과 그림에 대한 2차창작물 저작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작가 A가 집필한 소설을 읽던 독자 B가 그림작가 C에게 비상업적 용도로 쓸테니 A의 소설 속 주인공 외관묘사를 보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또, B가 C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시 C가 그려줬을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설작가 A의 동의가 있고 없고에 따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