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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웨딩박람회에서 총24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박람회가 업체 측에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님을 확인하여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이미 메이크업, 드레스 업체와 예약을 진행, 발주 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0퍼센트인 24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 진행만으로 이용이 개시되어 위약금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계약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였음에도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면 전액 환불이 불가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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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예약건으로 이미 서비스 관련 발주를 하여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