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피징계자 판결 이후 직권취소 거부 회신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1년 동일 단톡방 사건으로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동 피징계자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단톡방 대화의 성희롱 해당성이 부정되었고 관련자의 징계도 감경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제 징계기록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청에 직권취소 및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징계는 확정되었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직권취소는 재량사항”이라는 취지로 불수용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 변경 및 공동 피징계자 징계 감경 사정이 형평성·재량통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행정청이 실질적 재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회신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판결이나 대법원 2013두2945 판결과 유사하게 조리상 신청권 또는 실질적 심사·응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행정소송 실무상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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