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피징계자 판결 이후 직권취소 거부 회신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1년 동일 단톡방 사건으로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동 피징계자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단톡방 대화의 성희롱 해당성이 부정되었고 관련자의 징계도 감경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제 징계기록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청에 직권취소 및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청은 “징계는 확정되었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직권취소는 재량사항”이라는 취지로 불수용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 변경 및 공동 피징계자 징계 감경 사정이 형평성·재량통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 행정청이 실질적 재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회신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성이 있는지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판결이나 대법원 2013두2945 판결과 유사하게 조리상 신청권 또는 실질적 심사·응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행정소송 실무상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넘어 현재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직권취소 거부가 별도의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 시점 징계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징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이를 다시 정식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법원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과거 공동피징계자 소송시점에

    소 제기해서 다투었어야 보다 쉽게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사례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