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상냥한굴뚝새21
상냥한굴뚝새21

이해충돌로 결론 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로부터 A 사건 처분을 한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했다고 조사 결과를 통지 받았고,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라 신고의무와 회피노력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지, 별도의 소송제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해당 처분의 성격이 당연무효가 될 이해 충돌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