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시에 받는 요금이 너무 적어요

2003년부터 2019년 까지 넣다가 휴먼되보험이 있는데요 휴면된이유가 생활비가 없어 휴먼이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최근에 알게된 정보라

휴면보험금 찾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총받입금이 5백50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해약시에 받을수 있는 돈이 1백86만인가 정도 되더라구요 총납입금이 5배50정도인데 해약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1백86만 정도 라면 50%도 못받고 해약 하라는 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혹시 보험해약시 무료상담이나 해약시 도움이되는 사이트 있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보험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보험의 보장상품으로서의 특성

    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보장상품이라 납입금 전액이 쌓이지 않습니다.

    납입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위험보험료 사망·질병 등 보장에 쓰이는 비용 → 돌려받지 못함

    2) 사업비 보험사 운영비, 설계사 수당 → 돌려받지 못함

    3) 저축보험료 적립되어 해약환급금이 되는 부분 → 일부 돌려받음

    2003~2019년이면 16년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이미 소멸된 상태라,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훨씬 적은 건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2) 단, 아래 사항은 꼭 점검하세요.

    1) 휴면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2003~2019년 사이 병원 치료, 입원, 수술 등이 있었다면 청구 안 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음

    -해약 전에 반드시 확인

    2) 실효(휴면) 시점의 환급금 확인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때 당시 해약환급금이 있었다면 자동대출(약관대출) 로 처리됐을 수 있음

    -이 경우 대출 이자가 붙어 환급금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 있음

    3) 보험 종류 확인

    -순수보장형인지, 만기환급형인지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큼

    (3)추천 순서

    1) fine.fss.or.kr 에서 보험 조회

    2)해약 전 1332 금감원 상담으로 환급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3) 2003~2019년 사이 병원 이용 내역 있으면 미청구 보험금 먼저 청구

    4) 그 이후에 해약 결정

    해약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상담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현재 보험 상태 조회 및 신중한 해약여부 결정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