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보험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보험의 보장상품으로서의 특성
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보장상품이라 납입금 전액이 쌓이지 않습니다.
납입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위험보험료 사망·질병 등 보장에 쓰이는 비용 → 돌려받지 못함
2) 사업비 보험사 운영비, 설계사 수당 → 돌려받지 못함
3) 저축보험료 적립되어 해약환급금이 되는 부분 → 일부 돌려받음
2003~2019년이면 16년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이미 소멸된 상태라, 해약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훨씬 적은 건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2) 단, 아래 사항은 꼭 점검하세요.
1) 휴면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2003~2019년 사이 병원 치료, 입원, 수술 등이 있었다면 청구 안 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음
-해약 전에 반드시 확인
2) 실효(휴면) 시점의 환급금 확인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때 당시 해약환급금이 있었다면 자동대출(약관대출) 로 처리됐을 수 있음
-이 경우 대출 이자가 붙어 환급금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 있음
3) 보험 종류 확인
-순수보장형인지, 만기환급형인지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큼
(3)추천 순서
1) fine.fss.or.kr 에서 보험 조회
2)해약 전 1332 금감원 상담으로 환급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3) 2003~2019년 사이 병원 이용 내역 있으면 미청구 보험금 먼저 청구
4) 그 이후에 해약 결정
해약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상담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현재 보험 상태 조회 및 신중한 해약여부 결정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