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내 정산 기능 추가에 따른 법률/세무 검토를 요청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판매자 정산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싶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만 팀원이 5명인 소규모의 팀이라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산의 과정은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결제하면, 회사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paypal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일본/한국/미국 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paypal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산까지 환전을 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매달 15일에 판매자(크리에이터)에게 원금 그대로 정산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 기능을 위해 법률/세무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팀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떤 전문가(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나 문서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 방향을 알려주시면 기획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 관련 전문적으로 검토해주시는 로펌을 찾아서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약관규제법,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한

    서비스와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런 업무경험이 많은 로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재 말씀 주신 구조는 귀 사의 통장에 플랫폼상 이루어진 매출의 대금이 예치되었다가 정산되는 구조인데

    특히 최근 공정위의 Ai및 다크패턴 관련 규제가 신설되고 있어,이에 대한 대비 및 실질적 검토를 사업자 측에서도 감안하셔서 사업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사이트 주소:

    ftc.go.kr

    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런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이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2항 :등록대상업무

    1.전자자금이체업무

    (중략)

    금융감독원에서는 정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전금법 등록이

    있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을 귀사 통장에서 직접 정산하지 마시고

    PG사등 이미 전금법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에서

    해당 정산 기능을 수행하도록 결제 구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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