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6월 3주차 퇴사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질문자님의 당직근무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회사와 타 근로자 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하 근로계약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청구해오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시 답변서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관한 배상인데, 전직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언 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