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6/18일에 퇴사를 하는데 6월 마지막 주에 당직순번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짐으로써 거기를 메꿔줄 어떤 직원분이 자기 여행 계획한거 취소하고 제 당직을 대신 서주는 상황인데 팀장이라는 분이 그 직원한테 여행 취소한거 영수증 본인한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가요??ㅠ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6월 3주차 퇴사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질문자님의 당직근무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회사와 타 근로자 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이하 근로계약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청구해오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시 답변서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관한 배상인데, 전직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언 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업체가 직원 한 명의 퇴사로 다른 직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예견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직원이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