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문의드립니다.

제가 6/18일에 퇴사를 하는데 6월 마지막 주에 당직순번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짐으로써 거기를 메꿔줄 어떤 직원분이 자기 여행 계획한거 취소하고 제 당직을 대신 서주는 상황인데 팀장이라는 분이 그 직원한테 여행 취소한거 영수증 본인한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의미인가요??ㅠ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 다만, 확실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만약, 비용을 지급하라는 의미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