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사처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중에 갑자기 퇴사처리가 된 것을 알게 되어서 관련 문의드립니다1년반정도 알바를 하고 (주에 15시간 이상) 한달 여행을 가게 돼서 일터 내 다른 사람한테 대타를 맡기고 한달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달간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처리를 했으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건 아닌지(혹은 실업급여), 이후에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지 +실업급여 등등
1.왜 퇴사처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2.지금부터 다시 근속기간 0부터 시작하면 결국 제가 지금부터 12개월을 못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3. 2월 일방적인 퇴사처리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주 20시간정도)
4.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당한 거에 대해서 (여행갔던)2월 한달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직 처리였는지 퇴사 이후 재입사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가능하겠습니다.
아니요 현재 근로중이므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왜 퇴사처리를 했는지는 사장에게 물어봐야겠죠
2.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이미 지난 것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인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
2. 휴가라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