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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사처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중에 갑자기 퇴사처리가 된 것을 알게 되어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반정도 알바를 하고 (주에 15시간 이상) 한달 여행을 가게 돼서 일터 내 다른 사람한테 대타를 맡기고 한달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달간 사장님이 저를 퇴직처리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처리를 했으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건 아닌지(혹은 실업급여), 이후에 제가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지 +실업급여 등등


1.왜 퇴사처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2.지금부터 다시 근속기간 0부터 시작하면 결국 제가 지금부터 12개월을 못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3. 2월 일방적인 퇴사처리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주 20시간정도)

4. 일방적인 퇴사처리를 당한 거에 대해서 (여행갔던)2월 한달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직 처리였는지 퇴사 이후 재입사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가능하겠습니다.

      아니요 현재 근로중이므로 안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왜 퇴사처리를 했는지는 사장에게 물어봐야겠죠

      2.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이미 지난 것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인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

      2. 휴가라면 이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만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