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4.24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작년 5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요즘 힘들다면서 1년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11개월인 이번 달 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 퇴사를 부탁한다고 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퇴사 이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팁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센터에 빠른 시간내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하고, 이에 동의하여 그만두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저와 같은 퇴사 이유,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퇴사를 권고받고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라면

    일반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라면 사업주가 경영상사정 또는 근로자귀책여부를 입증해야합니다.

    근로자는 별도 서류준비해야하는 것이 아니나,사업주와 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