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2021. 08. 10. 18:39

안녕하세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달 자동 계약 연장으로 약 11개월(180일 이상) 주 5일 5시간 씩 근무하였는데요,

고용보험 현재X(퇴사 후 자격신청 예정입니다.)

이번 달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정과 회사 내부사정입니다.

질문1. 퇴사 시에 회사 측에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사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질문2.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및 일용직 고용보험 신청시 회사 측으로 연락이나 불이익이 가는건 없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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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무일수에 대해 매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였고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더라도 회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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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나 위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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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소급해서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신고는 회사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가 알아야 합니다.

         

        2021. 08.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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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8.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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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8.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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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유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2.피보험자격 확인 후 미납된 4대보험료 및 미신고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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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필요없습니다. 단 11개월간 연속으로 일했다면 사실상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입증이 필요하고, 사직서는 쓰지 않는게 낫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하고, 공단에서 회사측에 사실확인을 할 것입니다.

                2021. 08.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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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퇴사 시에 회사 측에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사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용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2.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 및 일용직 고용보험 신청시 회사 측으로 연락이나 불이익이 가는건 없나요?

                  연락갑니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발생할수 있습니다.

                  2021. 08.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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