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21. 08. 10. 21:58

안녕하세요 :)

180일 이상 약 1년 미만동안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달씩 자동 연장되는 형태로 계약해왔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형태로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질문1. 퇴직예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사직서 작성 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후 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직서 작성 거부해도 상관없을까요?

질문2. 지금 현재 고용보험 조회시 일용직으로도 상용직으로도 가입되어있지 않은데요,

퇴사 후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사 측에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 3.3%를 지켜왔어도 청구 시 회사 측에 불이익이 가나요?

질문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4. 사직서 제출 후 피보험자격 청구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후에 회사 측에서 사직서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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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3.3%세금 처리와 관계없이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일용직에 대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보시면 됩니다.

    4. 네 그래서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8.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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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을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사직서를 제춣할 수도 있습니다.

      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4대보험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와는 무관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는 말 그대로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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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8.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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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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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사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동일한 개념입니다.

            4. 회사에서 사직서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2021. 08.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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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초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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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퇴직예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사직서 작성 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후 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직서 작성 거부해도 상관없을까요?

                자발적퇴사라면 문제됩니다.

                질문2. 지금 현재 고용보험 조회시 일용직으로도 상용직으로도 가입되어있지 않은데요,

                퇴사 후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사 측에 불이익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 3.3%를 지켜왔어도 청구 시 회사 측에 불이익이 가나요?

                고용보험 가입하는 경우 일용직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05~1.45% 부담하는 바,

                사업주측에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게 되 불이익합니다.

                질문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자는 프리랜서 등록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확인받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근로자 채용된경우 취득신고 하는것을 말합니다.

                질문4. 사직서 제출 후 피보험자격 청구 신청 후 실업급여 신청 후에 회사 측에서 사직서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사유를 어떻게 작성한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임에도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문제제기 할경우 사측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8.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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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에 해당합니다.

                  4.사직서 상 사직사유에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08.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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