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을 근무 했는데요 이제 일을 안가게 되어서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궁금 한점은 제가 하루하루 근로를 채결하고 종료되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고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계약종료) 로 들어가서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