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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가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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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에 관해 노무상담 받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안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근무했을때 계약만료,권고사직 등으로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일단 상용직은 180일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자진퇴사)

1)상용직(180일)+일용직 으로 일할경우

일용직(계약만료,권고사직) 일을 할 경우 근로일수/시간을 얼마나 더 해야지

실업급여에 해당할 수 있나요?

2)하루라도 나가게 된다면 그 계약이 계약만료고 이직확인서를 써준다면

상용직+일용직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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