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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상괭이14
든든한상괭이1422.11.22

실업급여 일용직 자발적퇴사 질문 드려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반제조업 회사에서 1년조금 넘게 일했는데 제가 자발적퇴사를했는데 실업급여 받기는 힘들겠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매달 회사에서 신고는 해놔서

이미 180 일은 넘었습니다


설령 받기 힘들다면 이런경우 상용직으로 퇴사한 사람들처럼 새로운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할까요?


전 이미 일용직으로 1년넘게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는 일용직으로 일해야한다면

얼마나 더 일해야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새로운 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처이 이전 1개월 동안에 10밀 미만 근로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