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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지218
도덕적인낙지21824.01.11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건설 일용직에서 월 단위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업체 포함 총 180일 이상 일하였고요

4대보험 적용 중이고요

제가 다른 준비를 하게 되어 그만둬야 하는데 ...

요새는 이직사유를 써야 한다고 들어서요

월 단위 계약 기간 도중 자진 퇴사 한 후 일 단위 계약 하는 쿠팡 택배 알바를 하루 한다면

이것도 일용직 계약 만료로 봐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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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사유가 필요없습니다.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180일 일수를 충족한다면 현 직장 퇴사후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접수대상이 아니므로 이직사유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