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용 + 일용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8시간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일용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2개월 계약을 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