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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느시249
귀한느시24923.11.06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이전 22.12.20~23.07.01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이고 당시 실업급여 수령을 알아봤으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 구직활동을 하는데

좀처럼 구직이 되지않아서 한달정도 4대보험 납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려는데

혹시 주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23.11.13~23.12.13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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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부족한 날짜만큼 한달근로로 채우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1개월 근무할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족한 일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한 달 계약직 근무하여 그 일수를 채울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