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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근로기간 산정 어떻게 될까요?

전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로 2년 근무하고 이후 일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올해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5개월 일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일 년의 텀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달 단기계약으로(고용보험 가입) 주 2일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24개월 이내 180일 근로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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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위 경우 180일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프리랜서 근무 전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가 초단시간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24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