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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신청 근로기간 산정 어떻게 될까요?

전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로 2년 근무하고 이후 일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올해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5개월 일한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일 년의 텀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달 단기계약으로(고용보험 가입) 주 2일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24개월 이내 180일 근로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니라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위 경우 180일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가 초단시간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24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