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년 6월 ~ 9월: A회사 근무 (계약직 → 정규직)
2024년 10월 ~ 2025년 8월: B회사 근무 (정규직, 8월 퇴사)
2025년 7월 ~ 8월: 프리랜서 용역 계약 (1개월, 8월 15일 종료)
저는 A회사 + B회사 근무로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 만료(해촉)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B회사 퇴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