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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157
슬기로운칼새15722.07.04

프리랜서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7년근무 자진퇴사

2.계약직 1개월 5월

3.프리랜서 올11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프리랜서 종료 후 2번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12개월이내로 알고있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집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프리랜서 기간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기간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해서 18개월 동안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종료 후 2번 계약직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최종이직일은 계약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프리랜서 소득발생기간이 지난뒤 신청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 일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 어려우나, 2번 이직일 이후로 프리랜서로 일하셨기에 사실상 '취업'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나,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 해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간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