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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관박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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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023.01월부터 2024.02월에 첫직장을다니고 자발적퇴사를한후 2024.05.16에 두번째직장을 입사한후 2024. 07.23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차로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지금말고 나중에받고싶은데 8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거나 6개월정도 4대보험가입안되는 아르바이트 (위에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자발적퇴사예정) 끝나고난후에도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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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7.23 권고사직 후 1차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한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바로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