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관박쥐181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법무사 소송비용?제목처럼 소가170만원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법무사소송비용으로 54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제가 소송비용전부를 부담하기로했는데 변호사는 최대보수액이 300만원이하는 30만원이던데 법무사는 해당사항없나요? 54만원 전부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소송비용부담?제가 피고고 소가 170만원 민사재판에서 패소를해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나와 상대방이 판결 원금에 법무사비용 54만원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론 300만원이하 소송은 제가 패소시 부담하는비용이 30만원이라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있던 내용이 틀린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 요구한건가요
- 형사법률Q.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저는 피고인데 제목처럼 소액소송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기준 2주이내에 제출했는데 2차변론이아니라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변론기일당시 원고가 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는 시간이필요해 판사님께 변론기일이후 2주이내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판결이 될수도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2023.01월부터 2024.02월에 첫직장을다니고 자발적퇴사를한후 2024.05.16에 두번째직장을 입사한후 2024. 07.23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차로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지금말고 나중에받고싶은데 8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거나 6개월정도 4대보험가입안되는 아르바이트 (위에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자발적퇴사예정) 끝나고난후에도 신청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023.01월부터 2024.02월에 첫직장을다니고 자발적퇴사를한후 2024.05.16에 두번째직장을 입사한후 2024. 07.23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차로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지금말고 나중에받고싶은데 8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거나 6개월정도 4대보험가입안되는 아르바이트 끝나고난후에도 신청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1년치 식대지급하라고 부당이익금건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의의신청될까요?5인이상 회사에서 1년 1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를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못하고 퇴직금정산은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식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식대지급을 안하는대신 회사에서 배달어플로 점심을 결제하는데 제점심까지 제공하는걸로 얘기가됐었습니다. 그러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1년치 먹은것이라고 퇴직금에서 공제한후에 지급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내용을 아예전달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불합리하다 생각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연차수당은 지급받았고 공제했던 점심식대비용도 제가 연차수당지연지급건으로 고소하지않는대신 다받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회사에서 저를 지방법원에서 부당이익금 건으로 소송해 저한테 등기가날라왔는데 의의신청하면 민사재판이 열릴까요? 그리고 승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점심식사 제공후 1년치 식대 지급하라는 소송걸었는데 의의신청 가능할까요?5인이상 회사에서 1년 1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를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못하고 퇴직금정산은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식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식대지급을 안하는대신 회사에서 배달어플로 점심을 결제하는데 제점심까지 제공하는걸로 얘기가됐었습니다. 그러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1년치 먹은것이라고 퇴직금에서 공제한후에 지급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내용을 아예전달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불합리하다 생각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연차수당은 지급받았고 공제했던 점심식대비용도 제가 연차수당지연지급건으로 고소하지않는대신 다받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회사에서 저를 지방법원에서 부당이익금 건으로 소송해 저한테 등기가날라왔는데 의의신청하면 민사재판이 열릴까요? 그리고 승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년치 식대공제후 지급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신청해서 수령가능할까요?퇴직금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후 출석했습니다. 감독관과 사업주와 삼자대면을했는데 연차수당은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고 퇴직금은 회사다닐당시 회사위치가 밖에 나가서 사먹을 위치가 아니여서 식대비용을 따로 지급하지않는대신 배달시킬때 한번에 회사법인카드로 제것까지 결제해준다 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수령당시 그간 1년동안 제가먹은 점심비용을 공제하고 수령받았는데 근로계약서와 구두나 서면으로도 1년치 점심비용을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 회사입장에서 식대제공이 의무는 아닌거알지만 제동의없이 공제한게 불합리해 고소한건데 감독관은 원금을 받아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할수도있을테니 적당한 금액선에서 합의하라 하더군요. 합의가 안될시에 이러한경우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안해줄시 연차수당 14일이내 미지급건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식대1년치 공제후 지급받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제목과같이 원래받기로한 퇴직금에서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에 식대가 포함안되고 식대를 별도로 받지도않긴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식대를 따로 제공안하는대신 밥을 같이먹으니 같이 결제해주겠다고했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한것도아니고 구두로도 평소식대를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한단 말도없었는데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부분이 불합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근로감독관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경우는 퇴직금 원금은 받을수있으나 회사측에서 여태먹은 식대비를 민사소송할수도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