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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관박쥐181
보고싶은관박쥐18124.03.19

퇴직금 1년치 식대공제후 지급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신청해서 수령가능할까요?

퇴직금 미지급 및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후 출석했습니다. 감독관과 사업주와 삼자대면을했는데 연차수당은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했고 퇴직금은 회사다닐당시 회사위치가 밖에 나가서 사먹을 위치가 아니여서 식대비용을 따로 지급하지않는대신 배달시킬때 한번에 회사법인카드로 제것까지 결제해준다 했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수령당시 그간 1년동안 제가먹은 점심비용을 공제하고 수령받았는데 근로계약서와 구두나 서면으로도 1년치 점심비용을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 회사입장에서 식대제공이 의무는 아닌거알지만 제동의없이 공제한게 불합리해 고소한건데 감독관은 원금을 받아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할수도있을테니 적당한 금액선에서 합의하라 하더군요. 합의가 안될시에 이러한경우도 간이 대지급금으로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안해줄시 연차수당 14일이내 미지급건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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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한 금액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필요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공제한 금액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차수당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청구 못하니 무시해도 되고 감독관에게 합의 의사 없고 전부 받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합의가 안될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식대를 공제한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준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처음 신고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새로 추가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식대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