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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캥거루184
기발한캥거루18422.07.18

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작은식당인데요 1년에한번 퇴직금을 분할지급한다

서로 합의하에 지급을 했는데 서류작성 이런거 없이

말로 합의하고 3년을 입금을해줬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7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고를했는데 어떡해 할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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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이체한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분할하여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업주는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고, 기 분할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은식당인데요 1년에한번 퇴직금을 분할지급한다

    서로 합의하에 지급을 했는데 서류작성 이런거 없이

    말로 합의하고 3년을 입금을해줬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7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고를했는데 어떡해 할방법이 없을까요?

    -----------------------

    네. 서류를 작성해 놓고 지급하셨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월급 이외에 지급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통장입금내역등으로),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동안 지급했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종 퇴직금과 상계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행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매년 분할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신고에 대응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1년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했을 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지급한 퇴직금액과 최종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 미달하는 금액 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매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퇴직금액을 이체한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노동청에 제출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그동안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위법입니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퇴직금 금액에서 공제되므로 결국 똑같아집니다. 노동청에서 사실 그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고)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그 동안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임금의 대가가 아닌,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였다면 해당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가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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