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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0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1년 3개월 정도 일 하고 퇴사 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면접보고 근무할때 우리 사업장은 퇴직금 못 준다고 했는데 그땐 어려서 잘 몰라서 알았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의무 더라구요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쉬는시간도 없었고 주말 1.5배 수당도 못 받았고 최저 시급도 안되는 돈 받았고

4대 ,3.3 프로 도 못 받았습니다 주휴 수당은 당연히 받지 못 했습니다 상사의 개인 심부름 도 하면서 다녔는데 이모든게 다 신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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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 나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소득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포기 발언 등 무관)

    따라서 퇴직금 지급 요구 하시되, 거절당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 등 진정 제기하시면 되는데

    노무사 없이 가시면 저가에 합의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셔서 가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는 모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사업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도 소급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및 각종 연장휴일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정도 일 하고 퇴사 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면접보고 근무할때 우리 사업장은 퇴직금 못 준다고 했는데 그땐 어려서 잘 몰라서 알았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의무 더라구요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등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시 50%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소멸 시효 내라면 못받으신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내에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등을 더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사실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등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노동청 진정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미달된 차액분에 대해서도 진정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도 미가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퇴직금 미지급을 합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이 직장을 다니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쉬는시간도 없었고 주말 1.5배 수당도 못 받았고 최저 시급도 안되는 돈 받았고

    4대 ,3.3 프로 도 못 받았습니다 주휴 수당은 당연히 받지 못 했습니다 상사의 개인 심부름 도 하면서 다녔는데 이모든게 다 신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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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임금도 다시 계산하셔서 받으셔야 하고,

    퇴직금 역시 재산정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각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소정근로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 4대보험 기관에 연락하여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