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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호박벌299
강직한호박벌29922.06.08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급여는 무조건 대면하자 하고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근무하던 곳의 사업주를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꼭 대면을 해야 한다기에

제게 큰 금액이지만 포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홈택스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떡하니 퇴직신고가 되어있었고 지급 완료라고 되있었습니다.

저는 지급을 받은 적이 없구요

분명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퇴직신고되서 지급까지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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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대면을 해야하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유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신고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