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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오솔개28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돈을 줄 생각이 있으면 먼저 주겠죠. 정당하게 신고한 건데 사장이 고소 못합니다. 그냥 연락을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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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는 퇴직금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배 등 구인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신대로 진행하셔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출석하시고, 사업주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고소로 바꾼다고 하세요.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건을 취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회사의 요구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입금하면 취하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속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소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