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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이안된상태로 퇴사했어요 아직 5.6월급여 미지급이라 내일 고용노동부가서 진정넣을건데요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는데 최근 3개월급여로 모의계산해서 퇴직금까지 체불신고하면되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퇴직금얼마인지 가르쳐달라고해도 아직계산이안됬다고 하면 어쩌죠??? 기본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9시간근무고 2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아 그리고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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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 등은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액수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세요

    질문자가 주장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한 증거자료(재직기간 + 최종 3개월 지급 받은 월급 내역)근로감독관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미지급 액수를 확정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진정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진정의 경우에도 본인 발생 연차휴가 일수 + 사용일수 + 미사용일수 자료와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할 때는 퇴직금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가급적 최대한 주장하는 금액과 근거(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아 나 몰랑" 해도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익하게 계산되더라도 근로자는 할말이 없게 됩니다.

    3. 가급적 인터넷 등으로 계산을 해 보시고, 계산법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깔끔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할 의무 없으니 대략적으로만 계산하셔서 노동처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직접계산하거나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하여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못받은 퇴직금이 얼마 인지를 계산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건도 같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반드시 계산해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산정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