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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문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문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일용직인데, 제가 근로계약을 처음에 안썼습니다.

3년 근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급여내역말고는 제 퇴직금을 산정할 자료가 회사측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뽑아주지 않구요.

근무일수 자료 없이 급여내용으로도 노동청 접수 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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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증거자료 등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내역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근무일수 자료 없이 급여 내용으로도 노동청 접수 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발부 등을 요청하시고 미발부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이체내역으로 근무기간 및 임금 등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뽑아주지 않구요.

    근무일수 자료 없이 급여내용으로도 노동청 접수 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요?

    • 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세요.

    • 그리고 (근로감독관님에게) 부족한 부분은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세요.

  • 질문자님이 근무하였을 때 약정한 임금액(일당액)을 알 수 있다면, 급여내역으로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급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