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못받을까요?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22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은 못받은상황인데,
노동청 신고 접수는 하였으나, 증거자료로 제출 할 수 있는게 이체내역밖에 없습니다.
1) 제가궁금한건 이체내역만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2) 근무 이력표를 회사측에다가 뽑아 달라하면 안해줄 것같은데 그럼 못받는건지?
3) 만약 1),2) 다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근무 이력이나 연차로 장난칠 경우 저는 방어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줄 것 같긴한데 제가 자료가 없다보니까 회사측에서 자료를 오픈 안하면 끝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