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이 정말 없을때는 30일중 이틀만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 때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어도 현 회사에 한달도 빠지지 않고 근무 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