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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대보험 미신고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쭉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오늘 퇴사했습니다. 헌데 사대보험 미신고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용직이라 월급여가 매달 일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천,회사사정,개인사정 등으로 월급여가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미신고 때문에 사업장도 돌려서 일급 지급했다 하며 원하면 사대보험 소급 후 퇴직금 준다는데 이러면 가산세도 그렇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급16만원에 1년동안 적게는 월160, 많게는 월390까지 벌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신고와 퇴직금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용직이라고 하여 퇴직금을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용직인 것인지 아니면 급여 산정의 형식만 일급제인 것인지, 실제 상용직처럼 근무했는지,

    진짜 일용직이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