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
저의 경우를 보고 퇴직금 요청 가능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이체 해당 사업장으로는 잘 안 받았고 해당 현장 별로 이체를 받았으나, 해당 사업장으로 소득금액증명엔 년마다 3000이상 찍혀있긴 함
건강보험자격득실, 고용보험 가입했다 해지했다 반복
한달에 적게 일했을 때는 14일 정도 일함 출근 시간 7시 퇴근 시간 6시
근로일수 1년간 증빙 가능 (회사에서 보내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이직일을 기준으로 4주를 역산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평균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