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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실용적인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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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

저의 경우를 보고 퇴직금 요청 가능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급여 이체 해당 사업장으로는 잘 안 받았고 해당 현장 별로 이체를 받았으나, 해당 사업장으로 소득금액증명엔 년마다 3000이상 찍혀있긴 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 고용보험 가입했다 해지했다 반복

  4. 한달에 적게 일했을 때는 14일 정도 일함 출근 시간 7시 퇴근 시간 6시

  5. 근로일수 1년간 증빙 가능 (회사에서 보내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이직일을 기준으로 4주를 역산하여 주소정근로시간이 평균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