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었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아서요.
저의 경우를 보고 퇴직금 요청 가능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이체 해당 사업장으로는 잘 안 받았고 해당 현장 별로 이체를 받았으나, 해당 사업장으로 소득금액증명엔 년마다 3000이상 찍혀있긴 함
건강보험자격득실, 고용보험 가입했다 해지했다 반복
한달에 적게 일했을 때는 14일 정도 일함 출근 시간 7시 퇴근 시간 6시
근로일수 1년간 증빙 가능 (회사에서 보내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