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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존경받는백만장자
일용직으로 2년1개월(같은사업장/주40시간)을 근무했는데,,10개월마다 1달씩다른 아웃소싱업체로 등록하고 근무하다 다시 원래업체로 등록하고 근무했습니다..
1..이게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 업체꼼수란 건가요?
2..이런 상황이면 퇴직금받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꼼수로 보입니다.
2.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상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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