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2년1개월(같은사업장/주40시간)을 근무했는데,,10개월마다 1달씩다른 아웃소싱업체로 등록하고 근무하다 다시 원래업체로 등록하고 근무했습니다..

1..이게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 업체꼼수란 건가요?

2..이런 상황이면 퇴직금받기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꼼수로 보입니다.

    2.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형식상 소속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