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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말똥구리2
화사한말똥구리221.05.08
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6.29일 입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어

2020.6.10일 퇴사처리후 퇴직금 정산받고,

같은날 일용직으로 재계약되어 2개월간 일한 후

2020.8.11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무는 주.주.야.야.비.휴 이고

주간은 08:00~17:00 밥시간30분 휴게30분

야간은 17:00~08:00 밥시간 따로 없고 휴게3시간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했던 이유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있었는데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이상하게 해놔서

연봉이 3000천이 안되어야 정상인데

연봉이 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대출을 못받게 됬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니 이 또한 이런저런 사유로 안된다고

해서 퇴사 처리 하고 전액 정산받고 바로 일용직 고용되어 일을 하고

2개월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회사가 선심써서 퇴직금 받고 일할수

있게 해준것처럼 말을 하기에 참다참다 그만두려합니다.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고 8개월쯤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 6. 29.부터이지만, 2020. 6. 10. 퇴사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는 바, 이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0. 6. 11.부터 새롭게 근로기간을 계산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후 신규로 입사를 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1년 이상 근속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지금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관계 단절을 한 것처럼 한 것이고 실제 퇴사를 하지 않고 지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추후에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경우 이후의 기간까지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2018.6.29부터 퇴사하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10개월(일용 + 정규)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후 정규직 근무에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정산받으셨기 때문에 재입사 시점부터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으므로 8개월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 회사에서 형식상 퇴사처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기간(실제 퇴사일-최초 입사일)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처리를 원하였기 때문에 6.10 에 근로관계가 일단 한번 종료된게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용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퇴사처리 없이 단순히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일용직 + 두번째 정규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고 8개월쯤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절차 진행시 사직서를 직접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종료된것으로 인정될 사유가크며,

    일용직 계약등에도 별도의 거부표시를 하지않았다면 해당기간은 일용직기간으로 보아야하며,

    이후 정규직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약시작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는 점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