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2021. 02. 17. 12:31

2020년 1월부터 인턴으로 일하다가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2021년 2월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입사일을 인턴 시작일인 1월로 생각하여 퇴직금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한 8월부터로 생각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로 생각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리해야한다면,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생긴 월차 11개와

올해 생긴 15개를 합산하여 26개의 연차에서 사용분을 제하고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근데 이러면 13개월 일한 사람이 23개월 일한 사람에 비해 너무 유리하지 않나요;? 연초 퇴사가 훨씬 유리해진다는 이야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턴계약이라 할지라도 인턴기간에 고육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23개월을 일하건 13개월을 일하건 모두 과거 1년간 근로한 자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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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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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것이라면 말씀하신것과 같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모집절차에 응하여 합격하고 전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2.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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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인턴,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최대 26개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하니(최초 11개 이후에),

        1년1개월 근로자나, 1년11개월 근로자나 연차휴가 개수는 동일합니다.

        2년을 채워야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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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13개월 근무한 경우나 23개월 근무한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2021. 02.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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