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2022. 07. 26. 17:34

안녕하세요 2021년 2월부로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1년 9월 1일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한 초년생입니다.

지금 직장이 너무 안맞아서 이직을 하다가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정규직 기준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

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일로부터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겸직 자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겸직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7.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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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는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네

    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

    >> 이중취업 상태이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 07. 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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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정규직 기간만 포함한다면 그렇습니다.

      3. 이중취업이 될 수는 있으나, 이중취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4.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2. 07.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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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같은 회사 소속으로 계약직이 정규직이 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 소속이 달라진 것이라면, 정규직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후자라면,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라면, 2월기준으로 1년입니다.

        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만둘 예정이니 징계를 받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7.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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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견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지 여부는, 첨예한 법률적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새로운 채용공고가 있어 새로운 절차로 채용이 되었는지, 기존의 업무와 달라졌는지, 근로조건이 달라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절없는 근로기간으로 볼지 보지 않을지 판단합니다.

          2. 21.9.1 입사라면 2022.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대상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365일을 1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사규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이중취업 되더라도, 급여 등 비율만큼 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4.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조건이 충족하다면, 타회사 출근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2. 07.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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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파견계약기간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인지/계속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합니다.

            2.네 그렇습니다.

            3.이중취업으로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이중취업 징계 등 규정이 있다면 징계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4.연차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며,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2022. 07.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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