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퇴사시기 등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1년 근무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인턴(계약직) 3개월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2. 1번 질문에 이어서 인턴 계약서, 정규직 계약서 모두 입사일이 작년 9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9월 1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만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제가 입사 1년되기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싫은 명목으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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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합니다.
최소 9.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퇴직금 주기 싫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24년 9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년 째되는 날은 25년 9월 9일입니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